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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454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4-03-20공포 2024-03-20공포번호 10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의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거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

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비용
2. 사체검안비, 운반비, 염습비, 영안실 안치료, 화장비용
3.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그 밖에 시장이 장례 절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통보받은 경우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영장례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공영장례를 할 수 있다.

제8조

업무대행

① 시장은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장례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점검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공영장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대행한 경우 지원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

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