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계룡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계룡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가족 지원”이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과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에 적용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사업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사업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사업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
6. 장애인 가족의 상담 지원사업
7. 장애인 가족 지원의 일환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
8. 장애인 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계룡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한 때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계룡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계룡시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하여금 제5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