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 조성에 필요한 예술인 기회소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의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 조성에 필요한 예술인 기회소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의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예술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일정소득”의 기준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에 국내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예술인 기회소득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라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3. 제6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