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창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안정적이고 조직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소득을 보전하여 지역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창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안정적이고 조직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소득을 보전하여 지역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주요 농산물”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준가격”이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제8조에 따른 거창군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는 가격을 말한다.
4. “도매시장가격”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전국 주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벼일 경우에는 공공비축미 매입가격, 찰벼일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자체 수매가격을 말한다.
5. “차액”이란 도매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는 경우 기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 해소와 농산물의 생산비 증가 및 수급불안 등에 따른 농업인의 실질소득 감소를 고려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① 차액 지원 대상은 주요 농산물을 생산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출하하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군 소재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이 중대한 과실이나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게을리하여 농산물 생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차액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차액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지원하는 주요 농산물 품목 및 지원범위
2. 기준가격 결정
3. 품목별 차액 지급 기준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농산물 가격안정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1명
2. 농업관련 및 생산자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중 7명 이내
3. 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기준가격 결정 및 차액 지원 계획 시 그 지급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둬야 한다.
① 농산물 가격안정 및 기준가격 보장 업무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