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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학교우유급식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448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4-03-20공포 2024-03-20공포번호 28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학교에 우유 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우유의 소비 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교 우유 급식의 지원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 범위에서 거창군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우유 급식(이하 “학교우유급식”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우유급식 지원 대상 및 방법 등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실태 조사 등

① 군수는 학교우유급식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학교우유급식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거창교육지원청, 관내 단체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협력체계

군수는 학교우유급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교육지원청, 낙농관련 단체ㆍ협회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