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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1443

경상남도 거창군규칙시행 2024-03-20공포 2024-03-20공포번호 13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무인세탁실 이용료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무인세탁실 이용료는 시세 등을 고려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창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3조

이용신청

①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 승인 신청서를, 이용 승인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 승인 변경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센터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해야 하며, 이용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 승인서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 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 승인 절차는 이용료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

감면신청 등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용료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3조에 따른 이용신청과 동시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제3호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용 승인 취소신청 및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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