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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44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4-03-20공포 2024-03-20공포번호 25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푸드”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2. “푸드테크”란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 외식 서비스 등에 이용되는 기술로서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전 과정에 사용되는 IT(정보기술)ㆍBT(생명공학기술)ㆍIOT(사물인터넷)ㆍ로봇 등 첨단ㆍ혁신 식품기술을 말한다.
3. “푸드테크산업”이란 푸드테크를 활용하거나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ㆍ소프트웨어 등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푸드테크기업”이란 푸드테크산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ㆍ홍보 등을 통해 주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목표와 기본방향
2.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시책 및 추진방안
3. 푸드테크산업과 지역 농업, 문화, 관광 등 연계 강화 방안
4.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ㆍ대학ㆍ기업 등과의 협력 방안
5. 푸드테크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6. 푸드테크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7. 푸드테크산업 활성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지원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푸드테크기업의 공동이용 생산ㆍ연구시설 및 장비 도입 지원
3. 푸드테크기업의 기술 컨설팅 지원
4. 푸드테크산업 관련 국내외 행사 참가 지원
5. 푸드테크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현장 실증 및 사업화 지원
6.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익산시 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책의 발굴에 관한 사항
2.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푸드테크산업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푸드테크산업의 촉진을 위한 민ㆍ관ㆍ학ㆍ연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육성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육성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익산시 부시장
2. 시장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익산시의원
나. 푸드테크 관련 기관ㆍ단체의 소속 직원
다. 푸드테크 관련 전문가 및 푸드테크기업 대표
라. 푸드테크 관련 대학 학과 교수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육성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육성위원회의 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육성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이 된다.

제10조

푸드테크산업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익산시 푸드테크산업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푸드테크기업 확인
2. 푸드테크기업 기술ㆍ경영 컨설팅
3. 푸드테크산업의 발전 방향 및 국내외 동향
4. 정책 및 제도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5.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지정 등 국가정책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자문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푸드테크 관련 전국단위 협회의 임원
2. 푸드테크 관련 대학교 학부의 학장급 이상의 교수
3. 푸드테크 관련 대기업 소속 임원
4. 푸드테크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분야 종사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회의 이외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ㆍ자문하는 경우 또는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유지의무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육성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육성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