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는 편입지역 주민의 재정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는 편입지역 주민의 재정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개발사업”이란 익산시 관할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2. “편입지역”이란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공개발사업의 시행이 승인 및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는 편입지역 주민의 재정착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시장은 편입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주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2. 세입자
시장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한 세대당 특별전세 융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편입지역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에 한함)
2. 익산시가 시행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우선 고용 등 취업 지원
3. 편입지역 내 공사미시행 농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사용허가
시장은 공공개발사업의 시행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