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으로, 발달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학습상담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느린학습자 평생학습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4. 학습모임 지원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개발 6.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개인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ㆍ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관기관,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