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지원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의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4.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5.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6.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
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착물을 구매 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창작물의 100분의 3 이상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25.10.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