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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429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03-20공포 2024-03-20공포번호 15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확대와 보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응급의료 계획의 수립·평가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ㆍ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응급의료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계획의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

응급처치 교육

① 구청장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및 그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학생 및 교직원
3.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시설의 관리자 또는 장비관리책임자
4. 대구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라 의무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외의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7조

예산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경비
2. 제6조에 따른 대상시설에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3.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응급의료 홍보

구청장은 응급상황에서의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응급처치교육 등 응급의료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