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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427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03-20공포번호 15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ㆍ보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법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구청장은 취업을 원하는 노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7조

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