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없애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
2.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관계 형성 상담 및 활력 조성 프로그램
5.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 및 가족 등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