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426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03-20공포 2024-03-20공포번호 15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없애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
2.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관계 형성 상담 및 활력 조성 프로그램
5.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 및 가족 등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