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시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구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구와 관련된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지역균형발전 시책 및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관하여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한 사람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구의회 의원
4. 구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구청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5명 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