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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421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3-20공포 2024-03-20공포번호 14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시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구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구와 관련된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지역균형발전 시책 및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관하여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한 사람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구의회 의원
4. 구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회의

① 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구청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5명 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8조

조사·연구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