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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자원순환 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420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3-20공포 2024-03-20공포번호 14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순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바람직한 지식과 태도를 배양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이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원순환 교육”이란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순환경제”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를 말한다.
4. “순환경제사회”란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순환경제를 달성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순환경제사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자원순환 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활성화 계획

① 구청장은 자원순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순환 교육의 기본방침
2. 순환경제사회로 전환을 위한 자원순환 교육의 목표
3. 자원순환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4. 자원순환 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 기준
5. 그 밖에 구청장이 활성화 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자원순환 교육

구청장은 자원순환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중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순환 교육
2. 공공단체, 기업 및 사회단체 등에서의 자원순환 교육
3. 자원순환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그 밖에 자원순환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관내에서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교육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① 구청장은 자원순환 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원순환 교육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