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가 부산 원도심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기초생활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원도심의 상생협력 강화 및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가 부산 원도심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기초생활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원도심의 상생협력 강화 및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도심”이란 부산광역시에서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원도심 기초생활권”이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ㆍ문화ㆍ복지ㆍ주거ㆍ안전ㆍ환경 등의 생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가 원도심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설정하는 권역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원도심 기초생활권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도심 기초생활권 권역 설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청, 동구청, 영도구청과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원도심 기초생활권 협력체계 구축(이하“협력체계 구축”이라 한다) 및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력체계 구축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원도심 기초생활권 권역 설정 계획
3. 원도심 기초생활권 협의체 구성 계획
4.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세부 실행계획
5. 그 밖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원도심 기초생활권 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사무의 공동처리
2. 문화 및 관광 분야 사무의 공동처리
3.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4.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목적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동구, 영도구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별도의 임무를 부여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협력체계 구축 및 협의체 운영에 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협력체계 구축 및 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