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기이륜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내연기관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문제를 개선하고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기이륜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내연기관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문제를 개선하고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이륜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기이륜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을 말한다.
2. “내연기관 이륜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원동기를 내연기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3. “전기이륜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이륜차의 소모된 배터리를 충전된 배터리로 교환해주거나 직접 연결하여 충전하는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제반 시설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이륜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전기이륜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전기이륜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하는 중장기적인 목표설정
2. 전기이륜차 보급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3. 전기이륜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리 운영 방안
4. 전기이륜차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 기준
5. 그 밖에 구청장이 활성화 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부산광역시 중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구민의 일부 필요 경비
2. 전기이륜차 충전시설 구축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전기이륜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기이륜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홍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인 및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