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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417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4-03-20공포 2024-03-20공포번호 18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소유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구민의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 공유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유휴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 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구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으로서 대강당, 회의실, 강의실, 다목적실 등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3. “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그 밖에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유휴공간에 대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등 공공시설 관리자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개인과 단체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유휴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아 공간 사용을 위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공공시설 관리자”란 개별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의 관리 권한을 가진 구청장 등을 말한다.

제3조

공공시설 관리자 등의 책무

① 공공시설 관리자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유휴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사용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유휴공간의 범위

① 공공시설 관리자는 유휴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 다만, 행정 목적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경우 개방 공간 및 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구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공공시설의 공간 및 개방 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설의 보안관리 및 사용주만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공공시설 관리자가 정하며, 개방 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자격

유휴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구에 소재하는 직장ㆍ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사람
3. 구에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공공시설 관리자가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우선사용

공공시설 관리자는 유휴공간에 대한 사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대표자로 하는 단체
2.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3. 제1호와 제2호 이외의 개인과 단체의 사용신청 경합 시 단체 우선
4. 여러 개인 간 또는 단체 간의 사용신청 경합 시 자원봉사, 평생학습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중 접수순서 우선

제8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구민이 유휴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유휴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공시설 관리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목적, 사용 시간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유휴공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시설 관리자가 정한다.

제9조

사용허가 제외대상

공공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사용허가 이후 반복적인 취소행위로 다른 사람의 사용을 제한한 경우
4. 그 밖에 공공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제한 등

공공시설 관리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9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
3.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공공시설 관리자가 긴급한 공무수행 또는 공공 행사 등으로 해당 유휴공간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공공시설 관리자가 구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계속사용의 제한

공공시설 관리자는 구민 등의 균등한 사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사용자 등의 계속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

① 공공시설 관리자는 「지방자치법」제153조에 따라 유휴공간의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휴공간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른다.

제13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 등 사용자의 귀책 사유 없이 유휴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반환
2. 긴급한 업무수행 또는 공공 행사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은 사용일 3일 전까지 전액 반환, 사용일 2일 전 90% 반환, 사용일 전일 80% 반환, 사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제14조

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① 사용자는 유휴공간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 관리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유휴공간 사용으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 등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 시간 종료와 동시에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고 공공시설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공시설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사용자가 따르지 않는 경우 유휴공간의 사용을 금지ㆍ제한할 수 있다.

제15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유휴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시설 관리자는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유휴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공공시설 관리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7조

준용규정

사용료의 징수ㆍ반환 등 회계 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 회계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