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동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동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치유의 숲”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이라 한다)제2조제5호에 따라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조성한 치유의 숲을 말한다.
2. “산림치유 프로그램” 이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ㆍ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체험료”란 치유의 숲 안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내는 비용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치유의 숲을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하동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담당 공무원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산림휴양법 및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복지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치유의 숲은 하동군 옥종면 위태리 산286번지 일원에 둔다.
① 치유의 숲은 군수가 운영 및 관리하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치유의 숲 및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휴양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치유의 숲의 운영ㆍ관리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치유의 숲의 운영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산림복지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치유의 숲 내에서 산림치유를 지도하게 하거나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치유의 숲 및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위탁비용, 위탁조건,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치유의 숲 및 부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치유의 숲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치유의 숲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2. 1월 1일
3. 설날, 추석연휴 기간
4. 그 밖에 군수가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치유의 숲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식행사가 개최되는 경우
2. 산불방지, 산림병충해 방제, 시설의 개수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 등의 위험성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용료, 체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1.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2. 정서 및 사회 미풍양속에 위배된 경우
3.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 장소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
4. 각종 상행위
5. 동물 포획, 식물 채집, 토석 채취 등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6. 시설물 이전ㆍ손상ㆍ파괴 및 화재위험 행위
7. 그 밖의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①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려는 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현장접수 등을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을 할 경우에는 예약 후 3일 이내(체험일이 3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일까지)에 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①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범운영을 할 수 있으며, 시범운영기간 동안 체험료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가 체험ㆍ이용하는 경우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이 체험ㆍ이용하는 경우
3. 군이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인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4.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
5.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6.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15. 「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6. 18세 이하 두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17.「하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4조제3항제6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 <신설 2025.6.30.>
18. 「하동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향우증을 소지한 사람 <신설 2026. 9. 30.>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납부한 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군의 사정으로 체험이 취소된 경우: 전액
3. 체험일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전액
4. 체험일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체험료의 50퍼센트
5. 체험일 당일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험하지 않은 경우: 전액 미반환
② 체험료의 반환에 따르는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공제 후 반환 금액에서 뺄 수 있다.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료의 수입은 군의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