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하동군 소속 공무원의 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군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하동군 소속 공무원의 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군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하동군의회ㆍ읍면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군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대상은 하동군의회 의원, 청원경찰, 공중보건의사 및 「하동군 공무직 근로자 인사 및 복무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정직처분을 받거나 직위해제된 공무원
4. 제7조에 따른 하동군 공무원 복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
③ 군수는 군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제7조에 따른 하동군 복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단체보장보험, 소속공무원의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복지시설 운영 지원
3. 소속공무원 등을 위한 구내식당 운영지원
4. 직장 등의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ㆍ행사비ㆍ물품구입비 지원
5. 선진 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ㆍ외 배낭연수
6. 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속 공무원의 임신 축하 물품 지급
7. 직원 화합을 위한 소속 공무원 및 가족의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8.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상조회 운영
9.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위로ㆍ격려금품 지원
10. 건강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등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운영
11.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군수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을 위한 임대숙소, 구내식당, 매점,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등
3.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군수는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하동군 공무원 복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하동군지부가 추천하는 공무원
2. 공무원 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공무원
3. 지역경제, 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맞춤형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군수는 공무원 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복지시설 및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개인의 욕구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인 복지수요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 등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단체보험은 계약기간 동안 적용한다.
③ 전출ㆍ해외파견ㆍ정직ㆍ휴직ㆍ퇴직 등으로 급여 지급 사유가 중단 또는 소멸된 경우 그 사유 날부터 정지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휴직의 경우 제13조의 기본항목에 한하여 정지되지 아니한다.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2. 자율항목 :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②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1.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2. 선택기본항목은 군수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생명ㆍ상해보장보험 외 단체보험, 건강검진비 지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자율항목은 군수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① 군수는 복지제도에 따른 수혜 규모를 파악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기본복지점수는 군수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기본항목을 선택하는데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이다.
③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사항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이다.
1. 근무연수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 정근수당 계산방식에 따른다.
2.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른다.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 복직, 전입, 퇴직, 직위해제, 파견, 전출 등 신분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⑤ 그 밖에 복지점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 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ㆍ 기기 등”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의 신청 방법, 지원 범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77조제3항에 지정된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하동군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