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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1412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4-03-19공포 2024-03-19공포번호 27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지역축제장을 찾는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순환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순환버스”란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노선을 정하여 일정한 구간을 반복하여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지역축제”란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 등 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제2호의 장소를 이용하고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제3조

운영

① 군수는 지역축제장을 순환하는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을 위해 칠곡군 소유차량 및 임차버스를 순환버스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순환버스 운영은 예산부족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조

노선 및 운행범위

군수는 지역축제의 성격, 위치, 방문객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순환버스의 운행노선, 운행일자 및 시간 등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5조

목적 외 운행 금지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순환버스 운행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