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포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진흥과 고용촉진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2.>
이 조례는 군포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진흥과 고용촉진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2.>
1. “지역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서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소재한 업체를 말한다.
2. “지역생산품”이란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는 물품ㆍ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시의회, 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품ㆍ용역ㆍ공사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0.2.>
② 시장은 지역생산품의 우선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4.10.2.>
① 시장은 관내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를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
1. 관내 지역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관내 지역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
3. 그 밖에 관내 지역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하여 업종별 지역업체 정보와 공공기관의 발주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지역업체 정보를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수집한 발주 정보를 지역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사업자에 대하여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1.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2.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에서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지방보조사업자 [제목개정 2024.10.2.]
① 시장은 지역생산품 판로 지원을 위하여 관내 중앙행정기관 및 기업관련 기관ㆍ단체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에 대하여 지역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
① 지역생산품의 우선 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군포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관부서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2.>
1. 소관부서 업무 담당 팀장
2. 시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
3. 출자ㆍ출연기관의 계약업무 담당 팀장
4. 그 밖에 우선 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 팀장
④ 협의회 운영은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여 운영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개정 2024.10.2.>
1.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계획 및 그 실적에 관한 사항
3. 지역생산품 판매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과 관련된 실적을 매년 조사하여 연 1회 군포시청 홈페이지나 군포시 기업포털 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② 제1항에 따른 실적조사 사항을 작성할 때, 업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과 판로 지원에 공적이 현저한 기관, 부서, 개인 및 공무원에게 ㆍ군포시 포상 조례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