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포시 관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장애 및 비장애 어린이가 차별과 불편 없이 이용하고 영ㆍ유아,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모두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모두의놀이터를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포시 관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장애 및 비장애 어린이가 차별과 불편 없이 이용하고 영ㆍ유아,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모두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모두의놀이터를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두의놀이터”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고 영ㆍ유아,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모두에게 유익한 놀이공간인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 및 어르신놀이터를 말한다.
2. “어르신놀이터”란 노인 맞춤형 놀이터로 노령층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근육과 유연성을 강화해주는 어르신에게 특화된 운동기구들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3. “유니버설디자인”이란 나이, 성별, 장애여부, 체격, 능력, 계층, 인종 등에 의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이나 차이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디자인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고 영ㆍ유아,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모두에게 유익한 놀이공간인 모두의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 중 시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놀이터에 적용한다.
시장이 설치하는 모두의놀이터의 대상지 선정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적 3,000㎡ 이상
2. 대상지 내 인접한 곳에 주차장 및 장애인 화장실이 위치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공공성에 문제가 없는 지역
4.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곳
5. 그 밖에 모두의놀이터 자문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모두의놀이터의 체계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모두의놀이터의 설치ㆍ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2. 모두의놀이터 이용안내 교육프로그램 개설
3. 기존 노후 놀이터 시설 개선 시 모두의놀이터의 무장애 시설 우선 적용 검토
4. 모두의놀이터의 무장애 시설 확충 및 보수
5.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
6.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
7. 모두의놀이터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8. 보호자 휴식 공간 마련
9. 그 밖에 모두의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모두의놀이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장애ㆍ비장애 어린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하며, 특히 장애어린이와 노인을 배려한 놀이기구와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모두의놀이터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군포시 모두의놀이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주민참여형 모두의놀이터 주민참여 계획
2. 주민참여형 모두의놀이터 설계 디자인
3. 모두의놀이터 유지ㆍ관리 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모두의놀이터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자문단은「군포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포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이 대행 할 수 있다.
① 자문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군포시의회 의원
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등 업무 담당 공무원
3. 유니버설디자인 분야 전문가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분야 전문가
5. 아동보호 및 아동의 놀 권리 관련 전문가
6. 조경 분야 전문가
7. 놀이터 시민모니터링 단원 또는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
8. 그 밖에 아동ㆍ장애ㆍ노인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자문단은 모두의놀이터 조성사업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모두의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② 시장은 모두의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시장은 모두의놀이터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모두의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모두의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모두의놀이터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이 정한 관리지침에 따라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두의놀이터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관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모두의놀이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다른 이용자의 시설물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2.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3. 수목을 훼손하거나 캐내는 행위
4. 각종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5. 흡연, 음주, 가무, 고성, 방뇨 행위
6.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
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
8.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9.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10. 그 밖에 모두의놀이터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주거나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ㆍ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