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 주거빈곤”이란 아동이 있는 가구의 주거환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나.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 또는 옥탑층에 거주하는 경우
다.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아동
라.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거빈곤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주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통합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계획
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아동 주거빈곤 현황 등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 주거빈곤 가구의 주거시설 개선 지원 사업
2.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 가구의 발굴 및 긴급 지원 사업
3. 보호종료아동(「아동복지법」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아동을 포함한다) 주거지원 사업
4. 위기상황에 있는 아동 가구를 위한 긴급 또는 대안적 주거 지원 사업
5. 주거복지 종사자에 대한 주거복지 교육훈련
6. 아동 주거빈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
7. 그 밖에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과 가구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