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 발생하는 수산부산물 관리와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보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 발생하는 수산부산물 관리와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보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부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법 제5조제1항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 및 재활용 확대 방안
3.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4. 제9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
5.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 판로확대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추진계획의 수립과 수산부산물의 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경우 수산부산물의 발생ㆍ처리 및 재활용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산부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2. 수산부산물 재활용 관련 연구, 기술 개발과 보급
3. 수산부산물을 이용한 재활용 제품의 개발 및 판로 확대
4. 제9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
5.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시설 설치ㆍ운영
6. 그 밖에 수산부산물의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및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범위,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을 위해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수산부산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산부산물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 민간단체, 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