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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 조례자치법규 2241399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3-18공포 2024-03-18공포번호 36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하며, 접근 가능한 스포츠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스포츠인”이란 스포츠활동(생활스포츠와 전문스포츠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스포츠인권”이란 장애인이 참여하는 모든 스포츠활동(생활스포츠와 전문스포츠를 포함한다) 중 보호받아야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3.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스포츠기본법」제3조 및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스포츠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차별받지 않고 스포츠 참여 기회와 활동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스포츠인권 정책 수립에 장애인스포츠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스포츠인의 인권 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장애인스포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스포츠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 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장애인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
2. 장애인스포츠인권 보호를 위한 시책
3. 장애인스포츠인권 관련 실태조사(성별ㆍ연령별ㆍ장애유형별 분리통계 구축)
4. 장애인스포츠인권 교육 및 홍보
5. 장애인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6. 장애인스포츠 활동 과정의 재난대비 안전시설 설치와 성별ㆍ연령별ㆍ장애유형별 대피 및 훈련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스포츠 폭력,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 및 2차 가해방지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장애인스포츠인권헌장

① 도지사는 장애인스포츠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장애인스포츠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 제주자치도 장애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

장애인스포츠인권 교육

① 도지사는 장애인스포츠인과 관련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장애인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인권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장애인스포츠인권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성별ㆍ연령별ㆍ장애유형별 방안 및 계획수립
2. 장애인스포츠인권 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사업
3. 장애인스포츠 은퇴선수의 인권강사 활동지원
4. 그 밖에 장애인스포츠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심의

도지사는 장애인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스포츠인권헌장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스포츠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① 도지사는 인권침해 등으로부터 장애인스포츠인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행위 등의 신고 및 피해자 보호
2.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장애인스포츠인 인권 상담
4. 그 밖에 장애인스포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장애인 체육단체와 그 지부
2. 경기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3. 장애인 인권 및 장애인스포츠 인권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위탁 관계자 등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스포츠인권 보장과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장애인스포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장애인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장애인스포츠인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