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세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세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세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임차보증금 미반환, 경매 또는 공매 낙찰, 허위 또는 비정상 계약 등의 피해를 입은 자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심사를 거쳐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해당하는 자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주택을 임차한 전세피해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전세피해자가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신청 등이 있는 경우 피해유형별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전세피해자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보호대책 수립에 대하여는 법 제4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 수립 시 제5조의 전세피해자 관리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전세피해자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5호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2. 법률상담 지원
3. 긴급복지 지원
4. 심리상담 지원
5.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6.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 그 밖에 전세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전세피해자 중 무주택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사비 지원
2. 연ㆍ월세 지원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4. 그 밖에 전세피해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제7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전세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단체 및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