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처방을 받거나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3.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4.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
4.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배출ㆍ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
5.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6.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7.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
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이용 중인 사람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 중인 사람
마. 그 밖에 도지사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 양성 사업
3. 유통의약품 수거ㆍ검사 사업
4.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 사업
5.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사업
6.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7. 안전상비의약품 등 의약품판매업자 지도ㆍ교육 사업
8.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藥歷) 관리 사업
9. 노인, 소아, 임산부, 간질환자, 신질환자 등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사업
10.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보건소 및 약국 등에 도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폐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용기 비치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약사회는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등 수거를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며, 보건소 및 약국에서는 수거한 폐의약품 등을 운반하고 처리 할 때까지 보관한다.
③ 도지사는 보건소 및 약국에서 수거된 폐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수거ㆍ운반ㆍ처리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횟수를 조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역할을 하고,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는 수거 및 소각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계 기관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