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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394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1-19공포 2025-11-19공포번호 41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간ㆍ휴일에 소아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경증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소아경증환자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야간ㆍ휴일 소아진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지정

①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의 요건,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달빛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1.19.>
1. 달빛어린이병원의 야간ㆍ휴일의 진료 및 운영에 대한 경비보조사업
2. 달빛어린이병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3. 그 밖에 달빛어린이병원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액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11.19.>

제5조

관리

①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달빛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해야 한다.
③ 달빛어린이병원의 조사 및 지도ㆍ감독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정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달빛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
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도지사가 달빛어린이병원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재정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시책, 지정 현황 및 역할에 관하여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