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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392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4-03-18공포 2024-03-18공포번호 23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청송군 의용소방대 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ㆍ이 조례는 청송군 읍ㆍ면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치된 의용소방대에 적용한다.

제3조

지원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기술경연대회, 체육대회 등 관련 경비
3. 재난현장 초동대응을 위한 지역주민 대상 교육ㆍ훈련 경비
4. 의용소방대 견학 및 워크숍에 필요한 경비
5.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보조 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구입 비용
6. 화재예방 활동에 필요한 캠페인 및 홍보행사 관련 경비
7.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4조

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 재난관련 활동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