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장기등ㆍ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와 그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장기등ㆍ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와 그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기등ㆍ인체조직의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ㆍ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ㆍ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등ㆍ인체조직 등록창구”란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서를 접수 및 등록 관리하는 장성군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개선과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이하 “장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장기등ㆍ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기능을 대신하거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에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 장려와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장성군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군의원
2.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병원장 및 의사회 종사자
3.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 단체 임원, 종교단체 지도자
4. 군 관내 기업체 대표,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대표
5.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 기증자의 유가족 등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군수는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등ㆍ인체조직 접수 및 등록 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군수는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할 수 있다.
1. 군에서 설립ㆍ관리하는 보건소등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2. 군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등 감면
3.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에 따른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4. 장사시설 이용료 면제
5. 장기 등 기증자 유가족의 자조모임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의 경우 장기등ㆍ인체조직 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군수는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의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