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자유롭게 휴식 및 여가를 즐기며, 놀이공간 등에서 충분히 놀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취약계층 아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
나. 아동의 부모 등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의 아동
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장애아동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아동
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아동
바.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아동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증진하고, 이에 필요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이 충분한 시간을 통해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놀이공간의 충분한 확보와 창의적이고 협동적인 놀이공간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공원이나 마을 등 다양한 장소에 아동이 행복한 놀이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배려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조성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놀이시설 등 기반 조성 및 운영현황
2. 지역별ㆍ종류별 놀이공간의 설치 및 연령별 이용 현황
3. 놀이공간에 관한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통계
4. 놀이 프로그램 실태 및 교육ㆍ홍보 현황
5. 놀 권리 증진 관련 추진계획 현황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및 연구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명시 아동 놀 권리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놀 권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추진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추진 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공간 및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사업
4.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사업
5.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2.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아동의 놀 권리가 증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놀 권리 증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