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및「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청각ㆍ언어 장애인에게 원활한 의사소통을 보장하고자 광명시 수어통역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및「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청각ㆍ언어 장애인에게 원활한 의사소통을 보장하고자 광명시 수어통역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한국수화언어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수어통역”이란「한국수화언어법」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하는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하 “청각ㆍ언어 장애인”이라 한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와 이에 관련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용대상은 광명시에 주소를 둔 등록 청각ㆍ언어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광명시를 방문한 청각ㆍ언어장애인
2. 청각ㆍ언어장애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공공기관 및 단체
3. 그밖에 청각ㆍ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 개인
① 시장은 청각ㆍ언어 장애인 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명시 수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개인 및 공공기관 등에서 의뢰한 출장 수어통역서비스
2. 한국수어 교육ㆍ보급 사업 및 인식개선 사업
3.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사례관리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청각ㆍ언어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센터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