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명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1381

경기도 광명시규칙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12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관 신청

① 「광명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문화예술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대관은 정기 및 수시로 구분한다.
② 정기대관은 반기별로 구분하며 신청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반기(1월~6월): 전년도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2. 하반기(7월~12월): 해당년도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③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이후 해당 기간의 시설 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④ 정기대관의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자체 사업(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광명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일정을 제외한 대관 가능 일정을 신청 기간 전에 알려야 한다.
⑤ 대관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예술시설 대관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부대시설 대여 신청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행사계획서

제3조

대관 결정 통지

시장은 신청 내용, 결정 내용, 결정 사유 등을 포함하여 대관신청에 따른 결과를 문서 등을 통해 통지하고 관리 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4조

대관료등의 납부

① 대관ㆍ대여에 따른 사용료(이하 “대관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한 이후에 추가 대관료등이 발생한 경우 대관 승인을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공연 종료 후 3일 이내에 추가 대관료등의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② 대관료등의 총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관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대관료등을 분납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등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납부하며, 남은 금액은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③ 납부한 대관료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관료등 반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

대관료등의 감면

① 대관자가 조례 제11조에 따라 대관료 등을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관료등 감면신청서와 감면대상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공문서를 통하여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감면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문서로 통보하거나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제6조

대관신청 변경 및 취소

① 대관자가 대관신청 및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대관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기존 계약을 수정해야 한다. 다만, 경미한 변경은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특별한 시설의 설치

① 대관자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특별한 시설을 설치ㆍ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특별한 시설ㆍ공연장비의 설치 및 반ㆍ출입 신고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비 또는 물품이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요율에 따른 전기료를 대관료등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

관람권의 위탁판매

① 대관자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관람권의 매ㆍ수표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액에 대한 약정 요율의 수수료를 포함한 위수탁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ㆍ수표를 위탁한 경우 대관자는 대관 종료 직후 판매액을 정산하고 수수료를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