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명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명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치위원(이하 “자치위원”으로 한다)의 임기 만료 전에 시 누리집(www.gm.go.kr)과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고문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자치위원을 공개 모집해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에 기재된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촉한 자치위원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해야 한다.〈개정 2025. 3. 14〉 ② 시장은 자치위원 또는 자치위원이었던 자가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위원 이력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신설 2025. 3. 14〉 ③ 자치위원은 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상 활동할 수 없을 경우 주민자치회에 그 기간과 사유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라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5. 3. 14〉 ④ 조례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자치위원 해촉 기준 등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3. 14〉 [종전 제3조 삭제, 제4조에서 이동 2024. 10. 25]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 운영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세무ㆍ회계 전문가
2. 주민자치회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직종(의사, 변호사, 교수 등)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전문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전문 분야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박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국외에서 제2호와 동일한 수준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3명 이내로 정하되 동장이 추천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④ 그 밖의 전문위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에서 정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4. 10. 25]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인정되는 기본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지사가 실시하는 주민자치 교육 및 온라인 주민자치학교
2.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주민자치 기본교육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 10. 25]
① 새롭게 구성된 주민자치회에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회장(이하 “자치회장” 이라 한다) 및 부회장 등 임원진을 선출하는 경우 임기 시작 후 7일 이내에 조례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동장의 요청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하며, 이 경우 동장이 임시회장이 된다.〈신설 2025. 3. 14〉
② 자치회장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회의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알려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5. 3. 14〉
③ 그 밖의 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3. 14〉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 10. 25]
주민자치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 10. 25]
조례 제1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마을사업 의제 발굴, 분과별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 10. 25]
① 자치회장은 조례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로 임명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회계분야 또는 세무분야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국외에서 제3호와 동일한 수준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외부감사는 비상임위원으로서 주민자치회의 요구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감사를 실시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 10. 25]
① 시장은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4. 10. 25〉
② 협의회 부회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회장이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궐위된 경우 그 후임자는 부회장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회장의 잔여 임기로 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 10. 25]
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동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의 사용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의 시설사용 대장에 기록하고 이용자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시설사용 승인서를 교부한다.
③ 동장은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세입으로 편입하고 사용료 납부내역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용료 수납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 10. 25]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치센터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된 사람
2.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안전 관리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4. 10. 25]
① 자치회장은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수강생을 모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기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4. 10. 25]
①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자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유료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 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주민자치회는 신청자에게 수강료 납부영수증 또는 수강증 등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프로그램별 수강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4. 10. 25]
주민자치회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프로그램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거나 다수 주민의 민원을 일으키는 자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4. 10. 25]
①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수강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입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개정 2025. 3. 14〉
② 수강료는 수입이 발생한 날 자치회장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기관 근무시간외의 수입은 다음 날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휴무일 다음 날을 입금기한으로 한다.
③ 조례 제32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를 주민자치회가 사용할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지출해야 한다.〈개정 2025. 3. 14〉
④ 주민자치회는 수강료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별지 제16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25. 3. 14〉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4. 10. 25]
조례 제32조제5항의 “자치센터의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등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지급범위 및 금액 등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1.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수당
2. 자치센터 운영사무를 수행하는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비
3. 주민자치 사무인력의 급여 및 수당 등
4. 신규 프로그램개발 및 개선방안 비용
5.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장비ㆍ집기 구입비
6. 자치센터 시설의 보강ㆍ보수비
7.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8. 자치회 운영 및 활성화 경비
9. 조례 제5조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비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4. 10. 25]
①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②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주민자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14〉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반환결의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25. 3. 14〉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4. 10. 25]
① 주민자치회는 수강료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매월 5일까지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3. 14〉
② 조례 제32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시 누리집(www.gm.go.kr)에 공고한다.〈개정 2025. 3. 14〉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4. 10. 25]
① 자치회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강사를 위촉해야 하며, 강사로 지원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강사지원 신청서와 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의계획서를 모집기간 내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3. 14〉
② 자치회장은 강사 관리를 위해 별지 제21호서식의 강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5. 3. 14〉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4. 10. 25]
① 자치회장은 공개모집 절차에 지원한 자들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주민자치회의 의결를 거쳐 강사로 위촉 또는 재위촉해야 하고,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회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장기치료, 질병의 사유로 인하여 강의가 어려운 경우
2.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다수 주민의 민원 발생 등으로 해당 강사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자치센터 운영목적 및 기능 등에 어긋나는 강의를 하는 경우
③ 자치회장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촉된 강사를 해촉일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4. 10. 25]
자치회장은 프로그램 운영현황, 자원봉사활동현황 등 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별지 제22호서식의 자치센터 운영일지에 기록해야 한다.〈개정 2025. 3. 14〉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4. 10. 25]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민자치회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1. 자치위원 위촉ㆍ해촉 관련 서류
2. 각종 회계 장부 및 서류
3. 그 밖에 자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류
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 및 그 밖에 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4. 10. 25]
주민자치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명의의 직인을 보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공인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4. 10. 25]
① 조례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운영규칙 안은 자치회장 또는 자치위원 재적 위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동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운영규칙 안을 주민자치회에 제안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운영규칙 안이 조례나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운영규칙을 의결한 후 15일 이상의 기간동안 동 게시판 또는 시 누리집(www.gm.go.kr)에 공개해야 한다.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4.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