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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376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4-03-11공포 2024-03-11공포번호 14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동안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돌봄서비스”란 놀이, 보호, 교육, 문화 활동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란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방과 후 돌봄서비스 실시에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구청장은 센터를 지역사회의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ㆍ센터의 운영을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ㆍ「사회복지사업법」과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⑤ 센터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1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프로그램 활동비 등의 이용료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다만, 급식ㆍ간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와는 별도의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

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구청장은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돌봄서비스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족, 돌봄 필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장은 센터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 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센터 종사자 및 이용 아동의 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센터 종사자 및 이용 아동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5. 센터와 지역사회의 연계ㆍ협력, 후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함께돌봄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센터의 장
2. 센터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3. 센터 종사자의 대표
4. 관할 교육지원청의 돌봄 업무 담당 공무원
5.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의 교사
6.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 및 점검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위원회 세부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역 내 센터 간 돌봄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다함께돌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