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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을 돌보는 저소득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375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4-03-11공포 2024-03-11공포번호 14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저소득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과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저소득 청소년ㆍ청년”이란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에서 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을 돌보는 저소득 청소년ㆍ청년(이하 “가족돌봄청년”이라 한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매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년의 생활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방안 마련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2.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생계 및 의료 지원
3.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지원
4. 가족돌봄청년의 학업 지속을 위한 지원
5.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간병교육
6. 가족돌봄청년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7. 그 밖에 구청장이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 1년간 가정 방문, 전화 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민간전문가 활용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제9조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

중복 지원의 제한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