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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374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4-03-18공포 2024-03-18공포번호 18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이 각종 범죄피해 및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심귀가”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심귀가스카우트”란 일몰시간 이후 아동, 청소년,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이 원하는 경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하며 보호하는 근로자 등을 말한다.
3.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설치한 조명기구 등을 말한다.
4. “안전시설물”이란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반사경,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범죄에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한 귀가 환경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취약지역의 선정

구청장은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1. 사건ㆍ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1인 가구 및 사회적 취약계층이 밀집한 주거지역
3. 아동ㆍ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및 학원 주변
4.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유관단체가 제안한 지역

제5조

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심귀가스카우트 채용 및 운영
2. 안전시설물 설치 및 운영
3.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고려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해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의 안전시설물 설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