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이 각종 범죄피해 및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이 각종 범죄피해 및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심귀가”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심귀가스카우트”란 일몰시간 이후 아동, 청소년,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이 원하는 경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하며 보호하는 근로자 등을 말한다.
3.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설치한 조명기구 등을 말한다.
4. “안전시설물”이란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반사경,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범죄에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한 귀가 환경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1. 사건ㆍ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1인 가구 및 사회적 취약계층이 밀집한 주거지역
3. 아동ㆍ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및 학원 주변
4.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유관단체가 제안한 지역
① 구청장은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심귀가스카우트 채용 및 운영
2. 안전시설물 설치 및 운영
3.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고려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해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의 안전시설물 설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