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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프리랜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372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4-03-18공포 2024-03-18공포번호 18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 권익을 보호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리랜서"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계약”이란 용역ㆍ위탁ㆍ도급 등 그 명칭이나 형식 여부를 불문하고 프리랜서가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상대방과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구에 소재한 공공기관, 법인 또는 사업장 등에서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제4조

사회적 보호 및 권리

프리랜서는 부당 대우와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프리랜서가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계약 관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법령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제7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및 지위 보호, 안정적인 경제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프리랜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4조에 따른 일자리정책 종합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대책
3.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4. 프리랜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형태, 보수, 계약조건 등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프리랜서를 위한 법률ㆍ세무ㆍ노무 상담 및 대응 지원
2.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프리랜서의 근로 여건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
4. 프리랜서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5. 프리랜서의 날 기획 및 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프리랜서의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긴급지원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휴업ㆍ휴직ㆍ실업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프리랜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구청장이 지원기준ㆍ규모, 지원내용, 신청 및 선정 절차 등을 정한다.
③ 구청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9조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프리랜서 권익센터(이하 “권익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권익센터는 구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③ 구청장은 권익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