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 권익을 보호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 권익을 보호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리랜서"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계약”이란 용역ㆍ위탁ㆍ도급 등 그 명칭이나 형식 여부를 불문하고 프리랜서가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상대방과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구에 소재한 공공기관, 법인 또는 사업장 등에서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프리랜서는 부당 대우와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프리랜서가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계약 관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법령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및 지위 보호, 안정적인 경제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프리랜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4조에 따른 일자리정책 종합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대책
3.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4. 프리랜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형태, 보수, 계약조건 등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프리랜서를 위한 법률ㆍ세무ㆍ노무 상담 및 대응 지원
2.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프리랜서의 근로 여건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
4. 프리랜서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5. 프리랜서의 날 기획 및 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프리랜서의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휴업ㆍ휴직ㆍ실업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프리랜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구청장이 지원기준ㆍ규모, 지원내용, 신청 및 선정 절차 등을 정한다.
③ 구청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9조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프리랜서 권익센터(이하 “권익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권익센터는 구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③ 구청장은 권익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