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내 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내 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내에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을 말한다.
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노원구가 설립한 공단
나.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 추진 방향 및 목표
2.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정책, 사업의 기본원칙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우수기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 산하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의 의사에 어긋나는 요청은 하지 말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성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공공기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이에스지(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기관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영 활성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지원을 받은 기업, 기관 등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이에스지(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①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과 관련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기관에 인증 부여, 포상,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와 관련한 민ㆍ관 협력기구로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에스지(ESG) 경영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기관 등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