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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371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19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내 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내에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을 말한다.
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노원구가 설립한 공단
나.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 추진 방향 및 목표
2.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정책, 사업의 기본원칙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우수기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 산하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의 의사에 어긋나는 요청은 하지 말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성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공공기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이에스지(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기관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경영 활성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지원을 받은 기업, 기관 등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이에스지(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제9조

성과평가 등

①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과 관련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기관에 인증 부여, 포상,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와 관련한 민ㆍ관 협력기구로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에스지(ESG) 경영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

표창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기관 등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