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산학연 협력”이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학연 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 구축,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산학연 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산학연 협력 촉진을 위하여 「산학협력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학연 협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산학연 협력 현황ㆍ통계ㆍ여건
2. 산학연 협력 관련 정책 방향 및 지역발전전략
3. 산학연 협력 분야별 문제해결과 발전을 위한 방안
4. 산학연 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산학연 협력 활성화 추진 방안
6. 그 밖에 산학연 협력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산학연 협력을 촉진 시키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한 정책, 서비스, 연구ㆍ개발 등의 동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산학연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산학연 협력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산학연 협력 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ㆍ확산 등에 관한 사항
4. 산학연 협력 현장의 의견수렴과 해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학연 협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6. 7. 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대학교 산학협력단장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교육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산업체의 대표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연구기관의 대표
6. 그 밖에 산학연 협력에 관련된 전문성, 경험을 갖춘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의회의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 소관업무담당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 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 7. 1.>
① 구청장은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글로컬대학 등)에 대한 지원 사업
2. 산학연 협력을 통한 평생학습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교육 제공
3. 산학연 협력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4. 산학연 협력센터 등 산학연 협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운영
5. 산학연 협력을 통한 대학 혁신 및 창업 문화 확산 지원
6. 산학연 협력 관련 현황 조사 및 분석, 자료 수집 및 활용
7. 산학연 협력에 관한 정책ㆍ사업의 기획 및 평가
8. 산학연 협력 교류 증진 및 네트워크 구축
9.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 산업 및 사회 문제 해결
10. 그 밖에 산학연 협력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산학연 협력 촉진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학연 협력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