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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36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산학연 협력”이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학연 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 구축,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학연 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산학연 협력 촉진을 위하여 「산학협력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학연 협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산학연 협력 현황ㆍ통계ㆍ여건
2. 산학연 협력 관련 정책 방향 및 지역발전전략
3. 산학연 협력 분야별 문제해결과 발전을 위한 방안
4. 산학연 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산학연 협력 활성화 추진 방안
6. 그 밖에 산학연 협력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산학연 협력을 촉진 시키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한 정책, 서비스, 연구ㆍ개발 등의 동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제7조

산학연협력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산학연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산학연 협력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산학연 협력 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ㆍ확산 등에 관한 사항
4. 산학연 협력 현장의 의견수렴과 해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학연 협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6. 7. 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대학교 산학협력단장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교육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산업체의 대표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연구기관의 대표
6. 그 밖에 산학연 협력에 관련된 전문성, 경험을 갖춘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의회의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 소관업무담당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협의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 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 7. 1.>

제14조

산학연 협력 촉진 사업

① 구청장은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글로컬대학 등)에 대한 지원 사업
2. 산학연 협력을 통한 평생학습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교육 제공
3. 산학연 협력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4. 산학연 협력센터 등 산학연 협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운영
5. 산학연 협력을 통한 대학 혁신 및 창업 문화 확산 지원
6. 산학연 협력 관련 현황 조사 및 분석, 자료 수집 및 활용
7. 산학연 협력에 관한 정책ㆍ사업의 기획 및 평가
8. 산학연 협력 교류 증진 및 네트워크 구축
9.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 산업 및 사회 문제 해결
10. 그 밖에 산학연 협력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학연 협력 촉진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학연 협력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