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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1359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3-20공포 2024-03-20공포번호 091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 학교를 상징하는 학교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내 학교의 특성과 역사성,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나 포부 등을 상징적으로 표시한 교훈, 교표, 교가, 캐릭터와 같은 일체의 상징ㆍ표현물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공립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에 적용한다.

제4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은 학교 상징물이 학교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상징물이 품위와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학교 상징물의 제·개정 및 삭제

①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 학생과 교원, 직원, 보호자 등(이하 “학교 구성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 폐지함에 있어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학교 상징물은 해당 학교의 역사나 학교 구성원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가치 등을 대표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2. 학교 상징물은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특정 개인, 단체 및 집단에 대한 혐오적ㆍ차별적인 표현 또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학교 상징물은 그 전체나 일부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이미 유포된 상징물과 유사해서는 안 된다.

제6조

학교 상징물의 사용과 관리

①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1. 학교의 (전자)문서, 간행물, 물품이나 시설, 학교장 이름으로 수여되는 상장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학교 홍보 및 행사(학교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포함한다)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경우
3. 학교 상징물을 활용한 기념품의 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이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개인 홍보,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학교 상징물은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학교 상징물의 색상과 같은 기본 요소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④ 교육감은 학교장이 학교 상징물을 「상표법」이나 「저작권법」 등에 따라 지식재산으로 권리화하거나 권리화된 학교 상징물을 유지ㆍ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학교 상징물의 사용 승인 등

①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학교장에게 사용 승인 또는 사용 승인의 변경을 허가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이 사용 승인 절차를 면제할 수 있다.
1. 학교 구성원이 학교 홍보나 교육활동, 공익적 목적의 활동을 위해서 문서나 물품, 의류 등에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
2. 학교 졸업생의 자치활동을 위한 동문회 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경우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을 허가 받은 사용자가 승인된 사용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학교 상징물의 사용 승인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은 해당 학교 규칙을 따른다.

제8조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의 사용료 등

①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학교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의 사용기간과 사용료, 납부기간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에 따른다.
③ 학교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제43조의8에 따라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 「상표법」과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