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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355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4-18공포 2025-04-18공포번호 16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ㆍ정서, 적응력, 자조 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물적, 인적 환경을 조성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영유아 발달 지연 및 치료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지원사업
2. 영유아 발달 지연에 따른 치료 지원사업
3.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의료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사업
4.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제9조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8조의 업무를 영유아 발달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사업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18.>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