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주시 장애인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이동편의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 장애인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이동편의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고에 관하여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등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시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보험의 보장내용,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① 장애인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