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청주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청주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19.>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청주시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청주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지원할 수 있으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또한 법 제13조 및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 80퍼센트 감경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 50퍼센트 감경
①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