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마.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2.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청주시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시설에 적용한다.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100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용 소화용구
2.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로 교체
3.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4. 그 밖에 화재예방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시장은 제5조에 따라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 대상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