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청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청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2. “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행하게 하되, 시장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시장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6. “재위탁(재대행)”이란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수탁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재계약”이란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수탁 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ㆍ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 기관과 대행 기관(이하“수탁 및 대행 기관”이라 한다)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등
②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접 시행 또는 민간 위탁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거나, 수탁 및 대행 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 및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위탁 및 대행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4.18.>
① 시장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려는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 및 대행 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4. 연간 위탁 및 대행 금액(수탁 및 대행 사무처리에 드는 관리ㆍ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인 사업
5. 수탁 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6.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 및 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재대행)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4년이 경과한 후 그 사무를 연속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를 할 때에는 제17조 지도ㆍ감독 결과와 제18조에 따른 처리상황의 감사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검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이 제6조에 따라 시의회에 동의 요구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 및 대행 사무명
2. 위탁 및 대행 사무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 및 대행 사무의 내용
4. 위탁 및 대행 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 및 대행 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 및 대행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 및 대행 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4. 사업 운영의 투명성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 및 대행 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 및 대행 기관의 명칭ㆍ소재지
2. 위탁 및 대행의 목적
3. 위탁 및 대행 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 및 대행 기간
5. 위탁 및 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
6. 위탁 및 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등
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8. 수탁 및 대행 기관의 의무
9.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10.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위탁 및 대행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 및 대행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위탁 및 대행 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 사무명, 위탁 기간 등을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무를 위탁 및 대행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 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수탁 및 대행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작성하여 수탁 및 대행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수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명의와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대행 사무의 처리에 대한 명의와 책임은 대외적으로 시장에게 있다. 다만, 시장과 대행 기관 간의 관계에서는 계약에 따라 대행 기관이 책임을 지고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수탁 및 대행 기관은 수탁 및 대행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수탁 및 대행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 수탁 및 대행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 및 대행 기관이 위탁 및 대행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 조사와 용역 등에 필요한 경비
2. 사업 집행에 필요한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에 필요한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탁 및 대행 기관은 미리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전까지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 및 대행 기관은 위탁 및 대행 사무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수탁 및 대행 기관은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위탁 및 대행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해진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 및 대행 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 및 대행 기관이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수탁 및 대행 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위탁 및 대행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위탁 및 대행 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① 수탁 및 대행 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 및 대행 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된 사무편람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수탁 및 대행 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 및 대행 기관은 위탁 및 대행을 완료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위탁 및 대행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 및 대행 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 및 대행 기관에 위탁 및 대행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 및 대행 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위탁 및 대행 사무에 대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 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 및 대행 기관의 위탁 및 대행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 및 대행 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위탁 및 대행 사무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 등의 감사 주기와 관련된 사항은 「청주시 자체감사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 및 대행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 및 대행 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 및 대행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 및 대행 기관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 및 대행 기관이 위탁 및 대행사업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3.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4. 위탁 및 대행 사무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허위 관련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수탁 및 대행 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시가 부담한 경비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 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위탁 및 대행 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 및 대행 기관을 대상으로 위탁 및 대행 사무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 및 대행 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 및 대행 기관을 대상으로 위탁 및 대행 사무처리에 필요한 정보 공유 등을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