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주시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신고자 및 피해자 지원ㆍ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신고자 및 피해자 지원ㆍ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고성, 강압적ㆍ공격적ㆍ위협적 언어 사용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다.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조건이나 기준을 적용하여 근무시간 외, 공휴일 등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비상근무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한 근무를 강요하는 행위
라.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배제하도록 종용하는 행위
마.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는 행위
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사. 채용ㆍ승진ㆍ인사 등에 있어 고용불안을 주거나 불리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아. 그 밖에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2. “직장”이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상 행위의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3.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내용(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명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접수 및 처리 절차 안내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접수담당자”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접수담당자는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접수 및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5.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6.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② 시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조사 중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발생이나 신고를 이유로 부서배치 및 직무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한 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 등이 신고 또는 협력 등의 이유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ㆍ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의 신고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ㆍ출연기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ㆍ시행과 제도 개선 및 시정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