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ㆍ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ㆍ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적극행정 공무원”이란 적극행정 행위를 한 창원시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호인ㆍ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이하 “선임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해야 한다.
1. 영 제17조제2항제1호의 경우: 200만원 이하(퇴직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2. 영 제17조제2항제2호의 경우: 500만원 이하
3. 영 제17조제3항의 경우: 「창원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별표에 따른 지급기준 이내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선임비용은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지원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선임비용은 심급별로 지원한다.
③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의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액의 최대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선임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창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이하 “적극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4조에 따른 적극행정 신청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감사부서의 장 등 관계 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이 완료되면 「창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른 창원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선임비용의 지원 대상 여부를 상정해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한 즉시 이를 상정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사안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회에 한정하여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선임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다만,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①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의 진행 상황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선임비용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제8조를 위반하여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3. 제9조제3항에 따른 의무 이행 독촉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고 및 자료 제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선임비용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①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그 비용이 실제로 지출한 선임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② 제10조에 따라 선임비용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시장은 선임비용을 지원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행위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의견서 제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에 드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