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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345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19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유아 숲 교육 공간의 조성 및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아 숲 교육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ㆍ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ㆍ(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1. “유아”란 ㆍ유아교육법ㆍ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아 숲 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유아 숲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유아 숲 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유아 숲 교육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
4. 유아 숲 교육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에 관한 사항
5.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6. 그 밖에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유아숲체험원 조성ㆍ운영 등

①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ㆍ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ㆍ에 따른다.

제6조

사업추진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아 숲 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
2.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유아 숲 교육 연구사업
4. 유아 숲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ㆍ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를 따른다.

제7조

유아숲교육자문위원회 설치

시장은 유아 숲 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진주시 유아 숲 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유아 숲 교육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진주교육지원청, 유아 숲 교육 관련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유아 숲 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중 산림휴양 및 복지, 유아교육 관련 업무 소관 국장 2. 진주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3.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유아 숲 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영ㆍ유아 교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ㆍ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아 숲 교육 관련 민간단체 및 진주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